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4. 1.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서면-2020-자본거래-0735 서면-2020-자본거래-0735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202004 2020 04 01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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