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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3. 23.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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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릅니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은 2018연도 양도분 중 2018.3.31. 이전 양도 주식등은 20억원이며, 2018.4.1. 이후 양도 주식등은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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