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2. 24.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673 서면-2019-자본거래-4673 서면2019자본거래4673 20200224 202002 2020 02 24
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의 기타주주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는 것이며, 주권비상장법인 “A법인”의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갑”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인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B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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