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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28.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서면-2019-자본거래-4681 서면-2019-자본거래-4681 서면2019자본거래4681 20200128 202001 2020 01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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