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2. 1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19-부동산-1014 서면-2019-부동산-1014 서면2019부동산1014 20191211 201912 2019 12 11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본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시에 있는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