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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29.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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