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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7.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20200427 202004 2020 04 27

요지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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