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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0.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20200420 202004 2020 04 20

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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