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20200428 202004 2020 04 28
요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본문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정보의 제공, 기타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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