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8.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20200408 202004 2020 04 08
요지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본문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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