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3. 3.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20200303 202003 2020 03 03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종전 토지는 환지처분 받고 건축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20200303 202003 2020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