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5. 19.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20200519 202005 2020 05 19
요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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