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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5. 12.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20200512 202005 2020 05 12

요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2017.8.2. 이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1/2)와 장남(1/2)이 공동으로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함)받고, 2017.8.3.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을 장남, 장녀, 차녀 3명이 공동(각 1/6)으로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함)받은 이후 A주택을 아래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남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2019.12.16.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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