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5. 21.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202005 2020 05 21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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