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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5. 8.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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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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