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4. 24.
「한․영 조세조약」 상 예능인의 범위 및 광고컨텐츠와 예능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20-국제세원-1337 서면-2020-국제세원-1337 서면2020국제세원1337 20200424 202004 2020 04 24
요지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연예인)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인적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컨텐츠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등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영국거주자 예능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국법인 소속 예능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는 예능인․체육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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