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 8.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서면-2019-국제세원-4656 서면-2019-국제세원-4656 서면2019국제세원4656 20200108 202001 2020 01 08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본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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