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10. 1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서면-2019-징세-2768 서면-2019-징세-2768 서면2019징세2768 20191017 201910 2019 10 17
요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빙의 전자문서로의 변환과 사후보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바 이에 관하여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388) 및 붙임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 438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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