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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2. 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면-2017-징세-1472 서면-2017-징세-1472 서면2017징세1472 20180208 201802 2018 02 08

요지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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