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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6. 12. 29.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2016-징세-6120 서면-2016-징세-6120 서면2016징세6120 20161229 201612 2016 12 29

요지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본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납세자가 2015.2.3.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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