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5. 28.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92 20200528 202005 2020 05 28

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92 20200528 202005 2020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