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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0. 3. 31.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20200331 202003 2020 03 3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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