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4. 3.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A)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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