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20200227 202002 2020 02 27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 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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