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4.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20200604 202006 2020 06 04
요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국내에 2주택(A주택, 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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