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6. 5.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0605 202006 2020 06 05
요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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