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5. 29.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20200529 202005 2020 05 29
요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화주”)가 외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보세구역 으로 반입하였으나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한 후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출, 공고하고 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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