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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16.

외국법인에게 수탁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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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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