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5. 25.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20200525 202005 2020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20200525 202005 2020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