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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11.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20200511 202005 2020 05 11

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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