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5. 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20200529 202005 2020 05 29
요지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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