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0. 5. 2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20200529 202005 2020 05 29
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