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11.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202006 2020 06 11
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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