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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6.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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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에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여,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귀 자문신청 질의1,2,3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50, 2008.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자문신청 질의4와 관련하여, 귀 자문신청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출연재산별로 과세요인 발생일(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금전을 대여한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으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대납하거나,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과세요인 발생일(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날)에 추가로 대납․대여한 금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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