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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12.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20200612 202006 2020 06 12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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