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17.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20200617 202006 2020 06 17
요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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