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4.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20200604 202006 2020 06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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