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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1. 26.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19-부동산-1027 서면-2019-부동산-1027 서면2019부동산1027 20191126 201911 2019 11 26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2018.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2018.09.27. 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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