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1. 25.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서면-2019-부동산-2009 서면-2019-부동산-2009 서면2019부동산2009 20191125 201911 2019 11 25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8-부동산-0422, 201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2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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