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6. 2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202006 2020 06 22
요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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