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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6. 17.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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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결산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0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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