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12.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0612 202006 2020 06 12

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본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0612 202006 2020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