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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14.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20200114 202001 2020 01 14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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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20200114 202001 2020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