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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2.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9-부동산-4329 서면-2019-부동산-4329 서면2019부동산4329 20191211 201912 2019 12 11

요지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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