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0. 5. 28.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20200528 202005 2020 05 28
요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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