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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26.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20200626 202006 2020 06 26

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한편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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