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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7. 2.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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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성인용 보행기 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조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9의2〕(2020.3.13.신설)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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