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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30.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0630 202006 2020 06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등)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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