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18.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소개 및 영문계약서 설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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