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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20200604 202006 2020 06 04

요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갑, 을, 병, 정이 공유등기되어 있던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은 기존 공동사업을 유지하며 분할등기 된 부동산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병과 정의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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